"학교급식에 국내산 농산물 우선 공급"
"학교급식에 국내산 농산물 우선 공급"
  • 최은수 기자
  • 승인 2016.07.1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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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학교급식법' 개정안 대표발의

앞으로 학교급시게 국내산 지역농산물이 우선 공급되게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은 지난 5일 학교급식법 상 식재료의 공급규정을 한층 구체화한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급식법' 제10조 1항의 '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학교 소재 시도 또는 국내산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로 변경된다. 이를 통해 국내산 농산물 및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촉진이 이뤄질 전망이다.

홍문표 의원은 "지난 19대에서 오랜 기간 계류되다 폐기된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로컬푸드의 활성화가 기대되는 것은 물론 농어가 소득원도 확되될 것이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한 "수입산보다 국내산 농산물 가격이 높은 부분이 있지만, 현행 최저입찰제 제도의 개선과 관계당국과 생산자단체 간의 협의와 노력으로 학교급식 공급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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