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김영란법 특별소위 구성
농해수위, 김영란법 특별소위 구성
  • 최은수 기자
  • 승인 2016.07.1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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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한 달만에 여야합의··· '19대 재탕' 오명 벗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에서 세월호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과 관련한 특별 소위를 설치했다. 농해수위에서는 지난 30일 전체회의에서 황주홍 국민의당 간사의 제안에 따라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세월호 관련 소위'와 김영란 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등 금지법 관련 특별소위'를 구성하기로 여야 3당이 합의했다.

정쟁과 파행으로 얼룩지며 '식물국회'라는 평가절하를 당한 지난 19대에서는 한 번도 상임위에 특별소위를 두지 않았다. 이와 관련회 홍주홍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와 달리 20대 국회는 여야를 넘어 서로 대화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합의의 정치, 협치의 정신이 필요하다"며 "농해수위가 이러한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제안했다"며 특별소위를 제안한 배경을 밝혔다.

한편 '김영란법' 규제 대상에서 농축수산물 제외 개정안은 지난 6일 이완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나, 세월호특별법 및 농협법 개정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거친 뒤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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