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유기 처벌법규 있으나마나
동물 유기 처벌법규 있으나마나
  • 이나래 기자
  • 승인 2016.07.11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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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발생 8만건 중 처벌 100건 불과

한해 유기동물 발생 수는 8만2000마리에 달하나 처벌 건수는 100건에 그쳐 관련 법규의 존재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기동물 발생 현황은 8만2000마리로, 그중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100건에 그친 것으로 본지 취재결과 밝혀졌다.

실제 유기동물 발생 건수 대비 처벌 건수는 ‘0.1%’에 불과한 셈이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르면 동물 소유자가 동물을 유기한 경우 1차 위반시 3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내 유기동물 발생 증가로 인한 민원·생태계 교란 문제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 건수는 극도로 미미한 것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방역관리과 관계자는 “유기동물보호·적발 업무는 지자체에서 담당한다”면서도 “지자체의 동물 분야 업무 환경은 열악하다. 공무원 1명이 축산·반려동물 분야를 통틀어 40가지 업무를 맡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동물 유기범죄는 불특정 다수 지역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지자체의 관리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지자체의 근무 여건이 유기동물 관리에만 집중되기엔 역부족이란 설명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6일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정책을 강화하겠다며 브리핑을 개최하고 동물 유실신고기간을 기존 30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개정하는 등 개선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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