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거짓표시 반복하면 ‘엄벌’
원산지 거짓표시 반복하면 ‘엄벌’
  • 이혁희 기자
  • 승인 2016.07.1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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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개정 법안 국회에 제출

앞으로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를 반복하면 최소 1년 이상 징역 또는 최소 500만원 이상 벌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 4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 표시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 위반 재범자에 대한 하한제가 도입된다. 그동안 원산지 거짓표시 등 행위를 상습 실시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은 있었으나, ‘상습’의 개념이 명확치 않고 처벌의 상한 규정만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자가 5년 내 재적발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규정이 포함된다.

지난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5년재 재적발 된 건수는 149건,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에 따른 평균 벌금은 163만원이어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원산지 거짓표시 죄가 보다 엄중히 다뤄질 거란 전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재범자 형량 하한제가 도입돼 현재 시행중인 위반자 과징금제 및 원산지 표시위반자 교육 의무제(향후 시행예정)와 병행되면 해당 범죄가 대폭 감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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