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후약방문 말고 현장서 외치는 목소리 귀 기울여야
정부, 사후약방문 말고 현장서 외치는 목소리 귀 기울여야
  • 최은수 기자
  • 승인 2016.07.0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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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전국의 1000가구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국민들의 선물문화가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개별 가구에서는 선물 횟수가 24.4%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사회 전체적으로는 28.5% 감소하고 5만원 이상의 선물에 대해서는 1년 내에 28.8%, 1년 이후 중장기적으로는 32.3%가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란법’이 투명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로 나가기 위한 정책의 일환인 것은 맞다. 그러나 목적과 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앞선 조사를 통해서도 예견되고 있다. 소비 감소는 일선 농가에 직격타로 작용한다. 더불어 김영란법에 따라 선물 금액 상한선이 현재 수준으로 확정되면 자연스럽게 저가 수입쇠고기와 수입과일이 기존 선물을 대신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산 시장 가치를 높인 고급 농축산물은 외면 받게 되고,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와 보조를 맞춰 브랜드화 및 고급화를 진행해 온 농축산업계 또한 진퇴양난에 빠지게 될 것이다.

지난달 27일 농축산연합회와 농협전국품목별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김영란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생산자단체들은 법을 들어 엎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최근 농식품부에서 추진키로 했다가 유예 시행된 ‘농기계 원가 조사제 기관 지정제도’ 또한 마찬가지다. 농기계업계들은 정부가 일단 밀어붙이기 식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후에 반발이 나오면 제도 변경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찾는 등 업계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지 않고 있다며 지적을 한다. 특히 지난 4월부터 시행된 농기계 가격정가제도 파행 운영되는 면이 없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한두 차례 의견을 듣고 정책을 추진해버리는 현행 체계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목소리를 모았다.

아무리 좋은 취지로 추진된다 해도 부정적인 결과가 뻔히 보이므로 사후약방문 식의 땜질처방이 아니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바른 타협점을 찾길 원한다고 말한다. 우리 사회가 진정한 건강한 사회로 거듭나려면 일선에서 외치는 저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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