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12개월 보관 가능한 저장고 개발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이 국내 기술력으로 기체농도조절(CA) 저장고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CA저장고는 내부 온‧습도 및 산소, 이산화탄소 농도를 정밀하게 제어해 농산물의 호흡을 늦추는 원리로 품질 변질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 저장고의 저장 기간은 9~12개월로 일반 저온저장고의 저장기간(6개월)보다 길며, 저장한 농산물의 품질도 훨씬 우수하다.
한국형 CA저장고는 기밀 저장고, 질소발생기, 센서, 제어장치로 구성돼 있으며, 질소발생기로만 저장고 안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다.
농진청은 현장실증 연구를 통해, 일반 저온저장고에 비해 사과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했다. 지난해 10월 수확한 전북 장수산 ‘후지’ 사과 5t을 8개월간 CA저장한 결과, 사과의 무게 감소율이 3.3%로 일반 저온저장 사과의 6.9%보다 절반 이하 낮았다.
또 2014년산 충주 사과 2t을 대상으로 경도와 산도 품질을 조사한 결과, 일반 저온저장 사과는 7개월이 지나면서 품질이 눈에 띄게 낮아졌으나 CA저장 사과는 품질변화가 적었다.
한국형 CA저장고 설치비용은 3.3㎡당 약 300만원 정도로 외국산 CA저장고(1000만원)의 3분의 1수준이라고 농진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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