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산물 의무자조금 50억원
친환경 농산물 의무자조금 50억원
  • 농업정보신문
  • 승인 2016.07.0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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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완료…5일 양재동 aT센터서 출범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가 지난 1일자로 친환경 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가 본격 도입됐다고 밝혔다.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지난달 30일 대의원 총회를 열고 의무자조금 도입을 최종 확정했다.

원예 분야에서 의무자조금이 도입된 품목은 친환경 농산물이 인삼에 이어 두번째다. 의무자조금 참여 대상은 1000㎡ 이상 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은 친환경 농업인과 친환경 농산물 취급조합이다. 비닐하우스 등 농업용 재배시설을 이용한 경우, 인증 면적 330㎡ 이상도 대상에 포함될 계획이다. 단, 면적 1000㎡ 미만 친환경농업인도 희망할 경우 참여할 수 있다.

납부 금액은 농업인의 경우 10a당 유기농 논 40000원 (무농약 3000원), 유기농 밭 5000원(무농약 4000원)을 거출할 계획이며, 조합은 전년도 친환경농산물 취급실적(매출액)에 따라 연간 100~200만원으로 설정, 운영할 예정이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은 친환경 농업인·지역조합 등이 자조금 단체(한국친환경농업협회)를 설립해 납부한 거출액과 정부 출연금(총액기준 최대 50%)을 합한 금액이다.

이 자조금은 친환경 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소비 홍보, 농업인·소비자 교육, 기술개발 등에 쓰일 예정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하반기부터 도입되는 올해의 경우 약 20억원의 자조금을 조성하고, 향후 연 40~50억원 규모의 자조금이 조성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오는 5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 그랜드홀에서 친환경 농산물 의무자조금 출범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남태헌 농식품부 창조농식품정책관은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국민에게 알리고 소비저변을 확대할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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