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농약 인증 신규신청 전 '의무 관리' 안해도 돼
무농약 인증 신규신청 전 '의무 관리' 안해도 돼
  • 이나래 기자
  • 승인 2016.06.2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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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친환경 농업 등 부문별 규제 개혁

이르면 오는 하반기부터 마을 단위가 아닌 개별 농가도 농촌체험 관광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무농약 인증 신규 신청시 최근 1년간 기준에 맞는 관리를 의무로 규정한 법 조항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 23일 농식품 규제개혁 성과 및 하반기 규제개혁 추진계획 발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오는 하반기 6차 산업 활성화,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혁을 추진한다.

우선 6차 산업 부문에서는 ‘도농교류법’ 제8조 등에 따라 마을 단위 공동체로만 제한했던 농촌체험관광 사업자 자격을 6차 산업 인증사업자가 운영하는 스마트팜, 관광농원 등 개별 경영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농어촌 민박 사업 규모를 지금까지 연면적 230㎡ 미만의 1개동으로 제한했으나, 하반기부터는 기존 부속 건물을 개조한 별채 등을 포함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는 계획이 실행되면 6차 산업 활성화 효과로 전국 체험마을 소득이 연간 최대 1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친환경 농업 부문에선 현재 유기농업자재가 공시제 및 품질인증제로 동시 운영되고 있으나, 향후 이를 공시제로 통합한다는 방침이다.

공시제도는 해당 제품이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기 위한 제도이고, 품질인증제는 해당 제품의 효능과 효과를 보증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금까지는 유기농업 자재를 구입하려는 농가들이 공시 여부만 보고 효능이 보증된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사례가 발생해 혼란을 준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효능이 우수한 제품에는 그 효능, 효과를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게 해 농가의 선택권을 보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또 무농약 인증 신규신청시 최근 1년 동안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했던' 의무 규정'을 삭제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별표 11에 따르면, 무농약 인증을 신청하기 위해 최근 1년간 관련 규정에 맞게 토양을 관리해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제’는 다소 까다로워 관행 농법에서 친환경 농업으로의 신규 진입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의무 관리 필수’ 문구를 삭제, 향후 신규 무농약 인증 농가 수가 10%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 관계자는 "신규 신청시 최근 1년간 규정에 맞게 토양을 관리해야한다는 문구가 삭제될 뿐, 다른 조항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없이 무농약 인증을 해준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인증 심사시 잔류물질 검사 등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관행 농법으로 했는데도 무조건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24일 경남 고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규제개혁 성과 및 추진개혁을 주제로 제2차 현장포럼을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3년 동안 달성한 규제개혁 성과로 농산물 가공 등 시설 설치시 진입도로 확보 의무 폐지, 농업회사법인 사업범위의 확대, 소규모 막걸리 생산 판매 허용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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