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경조사비 상한 높여야”
“김영란법 경조사비 상한 높여야”
  • 최은수 기자
  • 승인 2016.06.2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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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농민단체, 관련 토론회서 의견 모아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의 시행령에 대해 각 농민단체 및 협회장들이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지난 16일 이완영 의원실이 주최·주관하고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화훼생산자협의회, 임업단체총연합회, 한국인삼생산자협의회, 소상공인연합회가 참여해 열린 ‘부정청탁금지법 시행과 농·축·어·중소기업 영향 - 김영란법 현실성 있는가?’라는 토론회에서는 김영란법에 개정방향의 중지를 모으자는 분위기가 주를 이뤘다.

김영란법의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의하면, 처벌대상을 식사비 3만원, 선물금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초과로 규정하고 있는데 농민단체들은 철회를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 타파를 위한 강력한 제재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으로 우리 경제를 위축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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