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간호사 제도화’… 일자리 3000개 만든다
‘동물간호사 제도화’… 일자리 3000개 만든다
  • 이나래 기자
  • 승인 2016.05.2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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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선진화를 위한 규제 개혁안 발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이 농식품 규제개혁안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이나래 기자)

수의사의 동물 진료를 보조하는 ‘동물 간호사’의 제도화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 호환성이 낮아 불편을 초래한 스마트팜 기기의 표준화도 본격 시동이 걸렸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농식품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을 주제로 브리핑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농식품 일자리 창출·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에 돌입한다고 밝히고 동물
간호사 제도 도입, 스마트팜 활성화 등 6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금까지 120일이 걸렸던 건강식품 원료의 심사기간을 60일로 단축하는 한편, 건강 기능식품의 표시·광고 사전 심의제도를 자율심의 제도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 스마트팜을 구성하는 센서류 기기 13종을 표준화함으로써 호환성을 보완, 스마트팜 사후 관리를 용이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현재 3000명에 달하는 국내 동물병원 보조인력을 법정 ‘동물 간호사’로 제도화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수의사법’을 개정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수의사의 영역 침해를 우려하는 의견이 있는 데 대해 농식품부는 “엄연히 수의사의 영역인 ‘진료 행위’를 간호사들이 불법 영위하지 않도록 하는 한에서 동물 간호사 제도화를 추진할 것”이라 설명했다.

반면 스마트팜 표준화와 관련, 정부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 초기에 정밀도가 낮은 제품을 설치한 농가에 대한 교체비용 지원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성능이 낮은 제품을 설치한 농가들에 대해 정부가 자금 지원을 해 줄 수는 없다. 다만, 이를 보완할 스마트팜 소프트웨어를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밖에 규제개혁 중점 과제로 유가공업 활성화, 산지 이용제한 완화, 고령 농업인 원격의료 시범사업 등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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