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경기도 오리 도축 규제
‘갈팡질팡’ 경기도 오리 도축 규제
  • 최은수 기자
  • 승인 2016.05.0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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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확보 미흡… 오리협 “협의된 바 없어”

경기도가 지난달 15일, 가든형 오리식당의 자체 도축·조리 판매를 금지하고 20일부터 일제단속을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장 의견 수렴이나 관계시설 실태 파악 등이 미비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달 9일 고병원성 AI가 가든형 식당의 오리에 의해 감염·전파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전염병 전파·확산을 막고 육류의 안전성을 확보를 위해 고시를 개정, 도내 가든형 식당 등의 음식점에서의 자가 도축 및 소비형 도축 일체를 금지하기로 했다.

고시가 이대로 시행된다면, 위탁사육 및 도축을 하던 식당 외에 자체 도축 및 조리를 하는 가든형 오리식당들은 도축장 이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기도 내 공동도축장 2곳 중에 1곳은 휴업 상태며, 남아있는 1곳도 폐업 지원을 요청한 상태기 때문이다.

소규모·영세 가든형 식당들은 경기도의 고시가 시행될 경우 당장 오리를 도축할 곳이 없어진다. 도축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가 도축이 불가능해지면 경기도 내 소규모 자가 오리 사육을 금지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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