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은 필수 불가결… 음독 사망 10년 새 60% 줄어”
“농약은 필수 불가결… 음독 사망 10년 새 60% 줄어”
  • 이나래 기자
  • 승인 2016.04.2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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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작물보호협회, 농약 판매관리인 교육 aT서 개최
한국작물보호협회(회장 한태원)가 지난 21일 작물보호제 제조업․수입업 108개사 농약 판매관리인을 대상으로 개최한 교육에 관계자 약 130명이 참석했다.(사진=이나래 기자)

“농약이 없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입니다. 아일랜드에서 일어난 기근 사건 알고 계시죠? 농약을 사용하지 않으면 수천, 수억 명이 굶주려 죽을지 모릅니다.”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 창조룸에서 한국작물보호협회가 개최한 ‘농약판매관리인 교육’ 중 강사로 나선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한상균 사무관은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교육에는 농촌진흥청 한상균 사무관과 이희동 국립농업과학원 연구관, 이재학 한국작물보호협회 부장이 각각 강의를 맡아 농약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올바른 농약 관리법을 강조했다.

이날 교육에 작물보호제 제조업․수입업 108개사 관계자 약 130명이 참석했다. 강의는 농약 관련 법규 및 유통관리제도, 올바른 농약 사용법, 작물보호제 산업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3시간 동안 진행됐다.

◆부정 농약 적발시 3000만원 이하 벌금

지난해 불법농약 적발 건수 1위는 가격표시제 미이행으로 총 112건이 적발됐다. 이어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 취급(21건), 농약 취급제한 기준 위반(8건), 무등록 밀수입농약 취급(7건) 순으로 적발됐다.

불법 농약에는 포장지가 훼손돼 식별할 수 없는 농약, 자체 검사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농약 등이 해당된다. 반면 부정 농약은 농약 제조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가 제조한 농약, 미등록 농약, 밀수 농약 등을 일컫는다. 등록된 제품을 임의로 뜯어 개별 포장해서 판매하는 것도 부정 농약에 해당한다. 이러한 부정 농약은 ‘농약관리법’ 제21조에 따라 1회 적발시 등록 취소 또는 경고 조치에 처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농약의 취급제한 기준을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같은법 제23조에 따라 2회 적발시 영업정지 3개월, 3회 적발시 등록 취소 되고, 같은법 제34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위반한 자는 같은법 제23조에 따라 1회 적발시 40만원, 2, 3회 적발시 각각 60만원, 80만원의 과태료에 처한다.

한상균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사무관은 “지난해 전화번호와 이름 일부(성)만 노출된 밀수입업자를 자택 앞에서 잠복해 고속도로까지 추적, 적발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밀수농약 적발 상위 4개 품목은 지베렐린(과실 비대 및 숙기 촉진), 버티맥(응애 방제), 파클로부트라졸(생장 억제), 모레스탄(흰가루병 방제)이다. 해당 농약은 이른바 ‘보따리상’이나 국제 택배를 통해 국내에 밀반입되고 있다고 농진청은 밝혔다.

◆국내 농약 ‘저독성’ 86%… ‘고독성’ 0.3% 불과

농촌진흥청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에 등록된 농약 중 저독성은 총 1603개 품목으로 86%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고독성은 5개 품목(0.3%), 맹독성은 0건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국립농업과학원 이희동 연구관은 “최근 국내 등록된 농약의 특징은 저독성화와 고활성화이다. 사람과 가축에게는 안전하고, 소량으로도 활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제초제를 사용할 때 잡초방제에 걸리는 시간은, 사용하지 않을 때의 90분의 1 이하라고이희동 연구관은 소개했다. 현재 국내에 등록된 농약은 총 1870개 품목이며, 정부는 방제 효과가 뛰어나고 안전한 농약만을 선발해 등록하고 있다고 이 연구관은 설명했다.

한국작물보호협회 이재학 부장은 “농약은 먹거리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필수 농자재다. 식량 자급률 유지를 위해 농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교육에선 농약의 취급제한 기준과 법정 유통관리 기준 등이 소개됐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약은 식료품, 사료, 의약품 또는 인화물질과 함께 수송하거나 과적 수송해서는 안된다. 또 농약은 환풍, 차광시설이 완비된 창고에 농약 창고임을 표시하고 보관해야 한다.

◆등록 취소된 금지농약 ‘메소밀’ 등 회수 관건

최근 경북 청송에서 발생한 ‘농약 소주’ 사건 조사 결과, 금지된 고독성 농약 ‘메소밀’이 검출돼 논란을 빚었다. ‘메소밀’은 독성이 강해 지난 2011년 농촌진흥청이 등록을 취소하고 판매 및 사용을 금지했다. 그러나 사전에 메소밀을 구입한 농업인들이 이를 반납하지 않고 있다가 오남용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한달 동안 지자체, 농협 등과 협력해 메소밀 일제 보상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개봉된 메소밀은 5000원을 보상하고, 개봉하지 않은 메소밀은 판매가의 2배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현물을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작물보호협회도 이에 해당 정책을 홍보하고 반납 장려에 나섰다.

이와 관련, 이재학 한국작물보호협회 부장은 “메소밀 불법 사용을 막으려고 노력하지만, 막상 농업인을 대상으로 강제 반납토록 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농촌진흥청 한상균 사무관은 “10년 전에는 연간 3500명의 농업인이 농약을 음독해 사망했다. 그러나 2014년에는 연간 1200명으로 대폭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농약 음독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근절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국의 부실 관리는 여전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등록 취소된 맹독성․고독성 농약의 회수를 강화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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