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환 재사용 무죄 판결 강력 대응”
“화환 재사용 무죄 판결 강력 대응”
  • 김명희 기자
  • 승인 2016.04.0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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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단체협의회, 재사용 화환 ‘중고품 화환’ 명명 주장
지난달 21일 임영호 한국화훼협회장, 구본대 한국절화협회장, 송근선 서울경기화훼협동조합 이사장, 홍태화 한국화훼생산자협의회 과장, 문상섭 한국화원협회장, 김태억 한국화원협회부회장, 박점희 한국화원협회 총무위원장, 홍영수 한국절화협회국장이 참석해‘화훼업계 현안 및 재사용화환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재사용 화환업체에 대한 무죄 판결의 부당성을 성토하며 강력 대응할 것을 결의했다.

화훼업계가 지난 7일 대전지방법원이 재사용 화환업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주요 화훼 관계자들은 지난달 21일 (사)한국화원협회 회의실에서 ‘화훼업계 현안 및 재사용화환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대전의 12개 재사용화환 판매업자들을 규탄하고 유죄판결을 촉구하는 자리로 재사용 화환업체에 대한 무죄 판결의 부당성을 성토하며 강력 대응할 것을 결의했다.

임영호 (사)한국화훼협회장은 “이번 무죄판결로 재사용 화환 유통이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계기가 될까 염려된다”며 “분명한 사기이자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인 화환 재사용으로 화훼산업 종사자들의 생활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사용이라는 것은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다소 좋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화훼단체협의회는 중고품화환으로 부르기로 합의했다”며 “재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반드시 재사용업체는 중고품으로 표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상섭 (사)한국화원협회장을 비롯한 화훼유통업체 대표들도 “모든 화훼산업 관계자들이 단합해 이번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필요한 경우 대규모 화훼인 총궐기대회도 불사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법학 고문 및 변호사 선임을 통한 법적대응 마련 ▲화훼인총 궐기대회 실시 ▲재사용 화환을 방지키 위한 신화환 개발 및 사용 권장 ▲재사용 화환 업체의 과대광고 제지 등 법적 대응도 병행키로 했다.

한편 대전지법은 지난달 7일 사기혐의로 기소된 재사용 화환 유통업체에 대해 ▲소비자들이 새 꽃으로 제작했을 것으로 착오했다는 증거 부족 ▲꽃을 재활용했다고 해서 신선도 및 품질이 떨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음 ▲소비자들이 비싸더라도 새 꽃으로 만든 근조화환을 선호·구매할 것이라고 단정키 어려움 ▲재사용 화환임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 등을 이유로 무죄 및 공소를 기각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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