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종합기계 과징금 4억 7500만원
국제종합기계 과징금 4억 7500만원
  • 국정우 기자
  • 승인 2016.04.0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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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하도급 대금 지급 미뤄”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 지급을 미룬 국제종합기계(주)에 과징금 4억 7500만원 부과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제종합기계(주)는 어음 할인료 10억 여원과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7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은 국제종합기계(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제종합기계(주)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5개 수급 사업자에게 농업용 기계의 부품 제조 등을 위탁하고,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어음 할인료 10억 7135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 행위는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에 위반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국제종합기계(주)는 또 같은 기간 23개 수급 사업자에게 농업용 기계의 부품 제조 등을 위탁하고,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인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7억 5624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국제종합기계(주)는 지난해 11월, 미지급한 금액 18억 2760만 원 전액을 수급 사업자들에게 지급하면서 자진시정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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