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쇠고기 이력 관리제도 권역별 교육
수입 쇠고기 이력 관리제도 권역별 교육
  • 이혁희 기자
  • 승인 2016.03.2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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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 이력관리제도 준수율 제고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가 ‘수입쇠고기 이력관리제도 교육’을 지난 28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전국 15개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도 홍보 및 수입쇠고기 취급 영업자의 이력관리제도 준수율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내용은 수입쇠고기 이력관리제 법률내용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유통이력관리시스템(meatwatch) 개선에 따른 사용방법 등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교육대상은 축산물수입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부산물 판매업 영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일반·휴게음식업 영업자, 급식학교 위탁급식소·집단급식소 및 통신판매업자 등이다.
올해 교육은 전국 권역별로 나눠 상반기 15회, 하반기 15회 등 총 30회에 걸쳐 진행되며 전액 무료다.
교육 관련 문의는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 콜센터(1688-0026)에 하면 된다. 자세한 교육일자 및 교육장소는 수입쇠고기유통이력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meatwatch.go.kr)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교육 참가자에게는 교육자료, 거래내역 기록서식집 등을 제공할 예정이며 수입쇠고기 취급 영업자의 제도 이행에 반드시 필요한 교육인 만큼 영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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