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퇴출 목적 ‘축산법’ 개정안 수정돼야
“농가 퇴출 목적 ‘축산법’ 개정안 수정돼야
  • 국정우 기자
  • 승인 2016.03.2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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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육우협 이승호 회장, 이동필 장관에 건의

농림축산식품부가 2018년 3월 중으로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을 적법화하지 않을 경우 축산업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담은 축산법 개정안의 의견수렴을 나선 데 대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축산업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 이동필 장관 주재 ‘축산분야 업무보고대회’에 참석한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축산법 개정안 수정과 낙농제도 개선과 지원책 마련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회장은 “입지제한지역 무허가축사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해 축산업 허가를 취소한다면 상당수 축산 농가가 문을 닫아야한다”고 지적하며 “해당조항을 삭제하고 입지제한지역 무허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건의했다.
또, “우유나 농산물은 식량주권측면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정책목표를 세우고 제도 개선과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행사장을 나온 이 회장은 축산업을 지원하고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야할 농정부처가 환경부처와 손잡고 축산농가를 퇴출하려고 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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