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소밀’ 반납시 판매가 2배 보상
‘메소밀’ 반납시 판매가 2배 보상
  • 이나래 기자
  • 승인 2016.03.29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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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등록 취소된 농약 9종 일제 수거

4월 30일까지 농가 방문 조사
‘금지’ 고독성 농약 회수 고삐

최근 전북 완주군의 농지에서 발견된 고독성 농약 '그라목손'(사진=이혁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가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등록 취소’된 고독성 농약 일제 수거에 들어간다. 농식품부는 농가에서 구입 후 개봉하지 않은 살충제 ‘메소밀’ 등 금지 농약 9종 반납시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금액을 보상하고, 사용하다 남은 ‘메소밀’ 1종 반납시엔 개당 5000원을 보상한다고 밝혔다.

살충제인 ‘메소밀’은 지난해 일어난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에 사용됐으며, 최근 경북 청송에서 발생한 ‘농약 소주’ 사건에도 쓰인 고독성 농약이다.

관할 기관인 농촌진흥청은 지난 2011년 ‘메소밀’등 고독성 농약 9종을 등록 취소했고, 이 제품의 생산은 2012년 중단, 지난해 11월부턴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메소밀’은 농자재 업체에 따라 ‘란네이트’, ‘메소란’등 다양한 명칭으로 판매되고 있다. 또 이번 회수 대상인 금지 9종 농약은 ‘모노포’, ‘데킬라’, ‘아조드린’,‘수프라사이드’ 등 진딧물이나 나방류 살충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등과 협력해 최근 4년간 메소밀 구입 이력이 있는 농가, 농산물 안전성 조사시 메소밀 성분이 검출된 농가 등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해 한 달간 집중 수거할 방침이다. 또 마을방송 등 홍보를 통해 자진 반납을 독려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메소밀을 농업 용도나 조류·야생동물 퇴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농약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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