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불법’ 전체 농지처분명령은 부당"
“‘일부 불법’ 전체 농지처분명령은 부당"
  • 농업정보신문
  • 승인 2016.03.2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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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행심위, 청구인 재산 ‘심각한 침해’ 강조

농지 일부에 불법건축물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전체 농지를 처분하도록 한 행정기관 명령이 과도하다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

경기도는 도행정심판위원회의 제6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지난해 11월 27일 권 모 씨가 A시를 상대로 낸 ‘농지처분명령 취소청구사건(2015 경기행심 1988)’에 대해 A시의 농지처분명령이 부당하다며 권 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권씨가 자기 소유의 농지에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151㎡ 규모 편의시설을 설치한 것에 대해 A시는 농지에 6평 이상 건축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 농지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8월 농지처분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도행정심판위원회는 권 씨가 농지법을 위반했으므로 A시가 시정명령(원상복구)과 같은 처분을 할 수는 있지만 이를 이유로 전체 농지를 처분하도록 한 A시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재결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권 씨의 전체농지는 2001㎡로 권 씨가 설치한 편의시설은 전체 농지면적의 7.5%에 불과하다”며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권 씨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A시의 결정이 공익에 비해 청구인의 재산권을 심각히 침해한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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