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농가 교육, 아프면 미룰 수 있다
축산 농가 교육, 아프면 미룰 수 있다
  • 정준영 기자
  • 승인 2016.03.21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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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규제개선 포럼 개최… ‘축산법’ 개정 추진

축산업 허가․등록자라면 누구나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을 앞으로는 사정에 따라 3개월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게 된다.

또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기관이 기존 시․도지사에서 농촌진흥청으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7일 이동필 장관 주재로 경기 여주시 소재 은아목장에서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포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축산과학원, 한국유가공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진흥회 및 관련 규제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 결과에 따르면 축산 관련 종사자 보수교육은 지금까지 허가자의 경우 2년에 1회, 등록자의 경우 4년에 1회 반드시 받아야 하며, 미이수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해 병원 입원이나 사고, 휴업 중에도 참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축산업 허가․등록자가 질병, 휴업, 사고 등 보수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 3개월 범위 내에서 이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의 개정안을 오는 4월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또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의 경우 응시자가 감소하면서 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지자체가 늘어남에 따라 응시 예정자의 불편을 초래, 농식품부는 기존 시․도지사 외에 농촌진흥청장을 시험 시행기관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역시 ‘가축법’ 개정을 통해 추진 중이다.

이밖에 해외 우편물로 수입한 애견 사료 등을 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오는 6월 중 해당 내용을 고시할 계획이라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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