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카페’ 개·고양이 관리 사각지대
‘동물카페’ 개·고양이 관리 사각지대
  • 이나래 기자
  • 승인 2016.03.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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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일반 음식점으로 분류돼 관리 의무 없어
▲서울시내 한 동물 카페의 고양이

전국 약 300곳에 달하는 ‘동물카페’의 동물들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단법인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의 조사 결과 전국에 288개의 동물카페(지난해 7월 기준)가 영업 중이지만 정작 이곳에 계류된 동물들을 적절히 보호,관리할 법적 규정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32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령의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춰야 할 동물 영업 대상은 동물 장묘·판매·수입·생산업에 한정돼 있는데, 동물카페는 ‘식품위생법’상 일반 음식점으로 분류돼 해당 사항이 아니라고 농식품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동물카페 내에서 동물 학대를 목격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사후 신고할 수는 있지만, 사전에 카페 내 동물들을 적절히 보호, 관리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적 규정이 없는 셈이다. 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35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판매·생산 등 영업 범위의 경우에도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에 한정돼 있어 기타 동물에 대한관리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실제로 서울시내에는 양에게 먹이주기 체험을 하면서 음료수도 마실 수 있는 ‘양카페’, 너구리 체험과 음료 구입이 가능한 ‘너구리카페’ 등 기존 개·고양이 외 소위 이색카페가 늘어나고 있어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동물의 영업 관리에 대해서도 보완의 여지가 있다.

또 너구리의 경우 가정이나 영업장 사육 여부를 불문하고 환경부 소관 ‘야생동물’로 분류되는 등 반려동물의 개념 재정립도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동물카페에 계류된 동물들끼리 교배를 통해 새끼를 출산하는 등 카페에서 실제 동물의‘생산’이 발생함에도 일반 음식점으로만 분류되는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물카페법(가칭)’을 지난해 10월 발의했으나 현재 계류 상태다. ‘동물보호법’이 이미 존재하는데 동물카페만 대상으로 한 별도의 법이 필요한지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농식품부 방역관리과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카페는 식음료를 판매하기 때문에 식약처에 신고만 하고 영업하면 된다”며 “그러나 동물 보호라는 관점에서 전반적인 동물카페 관리 매뉴얼이 법의 테두리 내에 포함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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