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땅 투기 118억 차익
농업법인 땅 투기 118억 차익
  • 이혁희 기자
  • 승인 2016.03.21 1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감사원, 농업법인 5곳 적발… 농식품부 부실관리 도마 위

투기 성질의 농지 매매로 118억여 원의 차익을 얻은 농업법인 5곳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농지거래가 빈번한 농업법인 상위 20곳을 중점 점검한 결과, 상위 5개 법인이 2년 7개월에 걸쳐 118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 법인들은 취득한 농지의 92%를 1년 내 매도한 것으로 확인돼, 사실상‘무늬’만 농업법인인 것으로 드러나 관리 당국의 부실한 관리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감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북 영천에 소재한 A농업법인은 농지 150개 필지(약 16만㎡)를 매수해 그 중 97%를 155명에게 매도했다. 또다른 상위 19개 법인들도 각각 최소 3회에서 최대 150회에 걸쳐 총 2618명에게 매도하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겼다.

또 상위 20개 법인 중 16곳은 업태를 ‘부동산업 및 임대업’ 또는 ‘건설업’으로 신고했으며, ‘농업’ 업태를 포함한 나머지 4개 법인은 부동산 매매업 외 다른 매출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농지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투기 매매 목적으로 땅을 거래하는 농업법인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충남 서산에 소재한 B농업법인은 지난해 7월 밭 1억 3500만원 상당을 매수해 같은 날 제3자에게 3억 원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해당 농지에 작물을 재배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서산시로부터 아무런 제지 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B농업법인은 지난해 7월에만 총 5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4억 8000여만 원의 매매차익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감사원은 허위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19개 농업법인에 대해 고발 등 조치를 취하고 농업법인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농식품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또 서산시장에게는 해당 법인에 대해 고발 등 조치 마련 및 관련 공무원 1명 징계를 요구한 상태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