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경계 1km 내 축사 설치 협의해야’
‘시·군 경계 1km 내 축사 설치 협의해야’
  • 국정우 기자
  • 승인 2016.03.1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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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등 7개 지자체 합동회의

경기 안성시(시장 황은성)는 최근 미양면 신계리 등 인접 시·군 지역의 대규모 축사로 지자체간 갈등이 빚어짐에 따라 합동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경기 용인시 안성시 평택시 이천시, 충남 천안시, 충북 음성군 진천군 총 7개 지자체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해 축사 인·허가를 주제로 논의했다.

회의 결과, 개선 방안으로 시·군 경계지역 1km 이내 건축(축사)허가 신청 전 시·군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현재는 지자체별 ‘가축사육 제한조례’를 각각 운영함에 따라 제한범위와 조례 효력이 각각 달라 인접한 시·군의 주민피해를 구제할 방법이 뾰족하지 않다.

장영근 안성시 부시장은 “시·군별 대책 마련을 위해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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