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우선구매대상 지정 크리미크몬 업소용음식물처리기
공공기관 우선구매대상 지정 크리미크몬 업소용음식물처리기
  • 김영수 기자
  • 승인 2024.01.2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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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상 수상과 혁신조달상품 지정, 그리고 국방우수상용품으로 선정되어 업소용음식물처리기로 유명한 크리미크몬이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공공기관 우선구매대상 제품으로 지정, 등록되었다고 전했다.

우선구매대상 지정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 중에서 우수한 제품, 혁신제품 등을 엄격하게 선정하여 조달청의 나라장터에 등록하는 공공조달 정책으로서 동종업계에서는 크리미크몬이 최초로 우선구매대상으로 지정 등록되었다고 김석찬 대표는 강조했다.

공공기관에서는 우수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 또는 혁신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우선구매대상제품과 시범구매제품의 의무구입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크리미크몬처럼 우선구매대상의 제품을 구입하게 되면 구매 공공기관은 우선구매대상 제품의 의무구입 실적이 쌓여 의무구입비율을 이행하게 된다.

크리미크몬은 시범구매제품으로도 선정이 되어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크리미크몬을 구입하게 되면 시범구매제품 구입실적과 우선구매대상 제품 구입실적 등 총 두 개의 실적을 충족하게 되는 셈이다.

크리미크몬은 업소용음식물처리기 업계에서는 유일하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업융합 혁신제품으로 선정이 되었으며, 산업융합 선도기업으로도 선정이 되어 지난 12월 산업통산자원부로부터 선정서를 수여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