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24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지난 14일 전북 김제시 소재 산란계 농장 4개소 및 전남 영암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 1개소(2만 1,000여 마리 사육)에서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4일 전북 김제시 소재 산란계 농장 2개소(4만 7,000여 마리 및 3만 5,000여 마리 사육)에서, 15일 전북 김제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 1개소(1만 1,000여 마리)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각각 확인됐다.
위와 관련하여 전라북도는 해당 육용오리 농장 계열사인 농업회사법인㈜제이디팜의 오리 사육농장 및 관련 시설(도축장, 부화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지난 15일 오전 10시부터 12월 16일 오전 10시까지 24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계란 운반차량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외부인 농장 출입 통제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조기 신고가 중요한 만큼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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