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농약안전정보 제공법 발의’
서삼석 의원, ‘농약안전정보 제공법 발의’
  • 이지우 기자
  • 승인 2023.12.1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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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을 등록할 때 제출하는 시험성적서와 이용량 및 유해성과 같은 내용을 전산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농약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농약 및 판매자 사항 외에는 국민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데이터가 부실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약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농약시스템은 농약의 안전사용 또는 취급기준에 관한 정보 제공만을 하고 있을 뿐, 농약의 약효, 약해, 유해성 등을 검증한 시험성적서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정부가 농약 취급과 관련된 정책 마련이나 과거에 제출된 시험성적서 확인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농약의 사용량에 대한 정보 제공도 부족한 현실이다. 화학 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국민에게 유해성 및 배출량 정보를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한다. 반면, 농약은 판매자와 제품 정보, 안전 사용 또는 취급 기준 등에 대해서만 반영하고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농촌진흥청이 농약 등록 시 제출했던 시험성적서를 모두 전산화하는 한편, 농약시스템에 농약의 취급현황 및 유해성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농약시스템에서 농약의 이용 및 유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한편,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법률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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