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하반기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실시
금년도 하반기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실시
  • 김예지
  • 승인 2023.12.0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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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친환경농업 갱신 및 신규 취득 농가 49명 참여
친환경농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을 2년마다 1회 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고양특례시가 지난 6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농업 인증 갱신 및 신규취득 농가 49명이 참가한 가운데 하반기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는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여,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함으로써 건강한 자연환경에서 생산한 농산물에 대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농업 인증(신규·갱신)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을 2년마다 1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온라인 교육을 원하는 농가는 농업교육 누리집(www.agriedu.net)에서 본인의 인증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사이버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교육 이수증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제출해 직접 수강 인증을 받을 수도 있고, 수강 완료 후 한 달이 지나면 자동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이수증이 자동으로 등록된다.

시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의지와 열정으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업인의 노고에 대해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 친환경 농가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농업환경 보전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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