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불법 소각신고 포상금제’ 실시
산림청, ‘불법 소각신고 포상금제’ 실시
  • 조은아 기자
  • 승인 2016.03.1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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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불 예방에 총력 다 해
산림청은 지난 9일 전국 17개 시·도 및 관계기관 산불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전국 산불관계관 회의’를 가졌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이 봄철 산불 대응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림청은 ‘전국 산불관계관 회의’를 지난 9일 개최, 전국 17개 시·도 및 관계기관 산불 담당자들과 실효성 있는 산불 예방대책 및 가해자 검거·처벌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산불 예방 관련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

우선, 봄철 산불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소각산불을 막기 위해 ‘불법 소각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실시한다.

또 인화물질 사전제거 사업을 집중 시행, 소각금지 기간을 운영, 소각산불취약지 계도·단속에 나선다.

경찰과 ‘산불방화범 검거팀’을 운영해 가해자 검거에 적극 나서고 검·경 합동으로 산불가해자 수사와 가해자 처벌을 강화한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산불은 예방과 진화에 있어 지자체·관계기관과의 협조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산림청을 중심으로 한 협력을 확대하고, 유기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해 봄철 산불 발생과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타인 소유의 산림이나 산림보호구역·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또한 과실로 인해 타인의 것이나 자신의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불 신고는 119 또는 가까운 국가기관 및 지자체 산림부서나 사법당국에 신고하면 최대 300만원까지 포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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