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은’ 다진 마늘 파동 일파만파
‘썩은’ 다진 마늘 파동 일파만파
  • 이나래 기자
  • 승인 2016.03.1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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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식품 안전 검사는 식약처 소관”

최근 불량 다진 마늘을 유통하다 적발된 업체 소식과 유통 실태가 드러나 파장이 번지고 있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불량 재료로 만든 다진 마늘을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시중에 30t 가량(시가 5400만원 상당) 유통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늘 가공업자 A씨 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이와 관련, 먹을 수 없을 만큼 품질이 떨어진 중국산 마늘 폐기물이 다진마늘로 둔갑해 국내에 유통된 실태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다진마늘 파동’이 커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문제가 된 중국산 다진마늘은 국내 검역시 상품의 일부 샘플만 통과되면 나머지도 저절로 통관되는 점을 업자들이 악용해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냉동마늘의 정밀 검사를 담당하는 식약처는 냉동마늘의 주요 성분을 정밀 검사하는데, 모든 물량을 전수 검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샘플 검사에 그친다는 것이다.

식물 검역을 담당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한 관계자는 <농업정보신문>과의 통화에서 “검역본부는 냉동 다진마늘에 대해 정상 냉동 여부 및 부패 여부, 상품 내에 수입 금지된 식물이 들어있는지 여부를 검사할 뿐이며, 다진마늘의 품질에 대한 정밀 검사는 소관사항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특히 냉동 다진마늘은 영하 17.8℃ 이하로 동결돼 수입되기 때문에 육안으로 성분을 면밀분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냉동 다진마늘은 식약처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모두 검역을 실시하는데, 검역본부는 병해충 검사의 측면에서, 식약처는 식자재 품질 검사 측면에서 검역을 실시한다는 설명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입 식자재 품질 검사를 비롯, 식품 안전에 관한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에 문제가 된 냉동 다진마늘을 포함, 수입 식자재의 섭취 주체가 국민인 만큼 식자재 검역의 일원화 내지는 검역 절차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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