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육식물 해외수출 쉬워질 듯
다육식물 해외수출 쉬워질 듯
  • 이나래 기자
  • 승인 2016.03.1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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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신품종 개발 늘리고 해외 출원 시 500만원 지원
충남 태안에 위치한 한 다육식물 농장 내부. 농식품부는 다육식물 수출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짧은 유행주기에 비해 절차가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진 다육식물의 수출이 한결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동필 장관이 지난 2월 충북 음성의 다육식물 업체인 음성에코플랜트를 방문했을 당시 다육식물 수출 애로사항이 건의된 것을 계기로 관련 기관과 해결책을 협의하고 조치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농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등 유관기관 및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다육식물 수출 활성화방안 회의’에 따르면 각 기관은 다육식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협력키로 했다.

이번 건의된 애로사항은 다육식물이 품종별 유행 기간이 짧은 반면 해외 수출 등록절차가 복잡해 관련 정보의 조기 파악이 필요하다는 것과, 수출 절차가 복잡하고 수반 비용이 크다는 것 등이다.

음성에코플랜트 관계자는 “수출업체의 설립부터 등록까지 1억원이 소요되는 등 개별 업체가 부담하기에는 비용이 커 여러 애로 사항을 농식품부에 건의했고, 이에 대한 조치와 관련해 농식품부 관계자와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특히 중국시장에서 인기가 많은 국내 다육식물의 수출을 돕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해 검역 병해충 정보를 조기에 제공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스마트팜(ICT) 설치를 희망하는 다육식물 농가에 대해 이달까지 컨설팅을 완료한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종전에 연간 다육식물 신품종 5종 개발이 목표였으나, 향후 연간 10품종 이상 개발토록 할 방침이다.

또 국립종자원은 민간 육종품종의 경우 국내 품종보호 등록시 400만원, 해외품종 출원시 5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음을 밝히며, 민간 다육식물 육종가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출원시 품종별로 다른 시료 의무 제출량을, 고시 개정을 통해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현재는 에케베리아 품종의 경우 심사를 위해 50주의 종자시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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