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푸드직매장 수수료 천차만별, 최대 20배 차이
로컬푸드직매장 수수료 천차만별, 최대 20배 차이
  • 이혁희 기자
  • 승인 2023.10.1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5년간 수수료 수취액 2310억 원...수수료율 낮춰 농업인 부담 최소화해야
농협 로컬푸드직매장이 농업인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율은 1%~20%으로 최대 20배까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 로컬푸드직매장이 농업인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율은 1%~20%으로 최대 20배까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가공품에 대한 수수료율은 전북 군산옥산농협 20%, 인천 계양농협 20%, 경북 서포항농협 20%, 경남 새남해농협 20%, 경남 하동농협이 20%로 가장 높았고, 충남 동천안농협, 충남 세종동부농협이 5%로 가장 낮았다.

과일에 대한 수수료율은 경남 하동농협 20%, 경북 청송농협 20%로 가장 높았고, 강원 춘천원예농협 6%, 충남 세종동부농협이 5%로 낮았다.

채소에 대한 수수료율은 전남 순천농협이 16%로 가장 높았고, 대전 유성농협이 3%였으며, 축산 수수료는 경남 하동농협 20%, 경기 안성 대덕농협 20%, 강원 정선농협은 1%20배 차이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36월까지의 전국 농협 로컬푸드직매장 수수료 수취액은 총 2310억 원으로 가공 531억 원, 과일 526억 원, 채소 672억 원, 축산 579억 원이었다.

로컬푸드직매장별로 수수료 수취액을 살펴보면, 가공에 대한 수수료 수취액은 전북 익산원예농협 703천만 원, 경기 신김포농협 428천만 원, 강원 원주원예농협 322천만 원 순이었으며, 과일은 전남 남면농협 144천만 원, 전북 용진농협 119천만원, 전북 남원원예농협 103천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채소는 전남 도곡농협 141천만 원, 경기 김포농협 137천만 원, 전북 용진농협 133천만 순으로 높았고, 축산에 대한 수수료 수취액은 충남 당진축협이 356천만 원, 충남 홍성농협이 302천만 원, 천안 천안축협이 282천만 원 순이었다.

로컬푸드는 일정한 지역에서 생산해 장거리 운송과 다단계 유통을 거치지 아니한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말하며, ‘농협 로컬푸드직매장은 농협이 매장을 개설하고 지역 농업인 등이 생산·수확한 농산물 등을 직접 가격 결정, 매장 내 진열, 재고 관리 등을 수행해 판매하는 매장을 말한다.

농협 로컬푸드직매장 운영지침에 따르면, 농협은 농업인 교육, 정산시스템 운영, 홍보비 등 직매장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출하 농업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출하 수수료율은 운영 농협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소병훈 위원장은 농협공판장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9조에 따라 수수료 최고한도를 7%로 하고 있다, “매장 운영 및 관리비를 생산자 수수료로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농산물의 포장·가격 결정·진열·재고 관리 등은 농업인이 직접 하는 만큼,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수수료를 낮춰 농업인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