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원, 8월 4일부터 7일간 원서접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농업‧보건‧복지 등 전문성을 갖춘 한국형 치유농업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23년 2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2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은 제1차 객관식시험, 제2차 주관식시험으로 구분되어 진행되며, △제1차 시험은 9월 2일, △제2차 시험은 10월 21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치유농업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장소 등 자세한 내용은 농촌진흥청, 농진원 및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원서접수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원서접수 기간은 8월 4일(금)부터 10일(목)까지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원서접수시스템을 통해 접수 할 수 있다.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의 응시하기 위해서는 전국 15개에 지정되어 있는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자격증 취득 시 국내에서 치유농업 전문가로 활동 할 수 있다.
2급 치유농업사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바에 따라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 △치유농업서비스의 운영 및 관리, △치유농업자원 및 치유농업시설의 운영 관리의 업무를 담당한다.
안호근 원장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웰빙, 웰니스가 생겨났듯이 지치고 힘든 마음을 치유농업으로 위로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치유농업사의 육성은 필수적”이라면서, “전문성을 보유한 치유농업사의 배출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운영을 약속드리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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