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소병훈 위원장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농해수위 소병훈 위원장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이지우 기자
  • 승인 2023.06.2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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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의 잠재적 생산능력 나타내는 ‘식량자급력’ 도입, 식량위기에 선제 대응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지난 29일 정부가 식량 확보와 적정한 공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 식량자급력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로 인한 불안정한 글로벌 공급망 문제로 식량 위기가 전 세계에 도래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해 대내외적으로 식량 위기를 겪었다. 이에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을 비롯하여 국회, 학계 등 각계각층에서 식량 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식량자급력의 기본적인 개념은 농지, 농업노동력, 농업기술 등의 잠재생산능력을 전부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식량의 공급 열량을 나타내는 지표를 의미한다. 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동 개정안은 5년마다 세우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식량자급력을 포함하고, 이를 중장기 정책 수립 시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식량자급력 개념은 가까운 일본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2015년 식량·농업·농촌기본계획에서 처음 지표화되었다.

일본의 식량자급력에는 농지 면적, 경지이용률, 총 노동시간, 주요 품목의 10a당 생산량, 주요 품목의 단위당 투입 노동시간 등 지표를 세분화해 자급 역량을 분석하고 있다. 일본은 이 지표를 통해 식량 위기 대책을 세우고, 나아가 2030년 이후 중장기적 계획에도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소 위원장은 이에 더해 비상시 해외에서 반입되는 식량도 식량자급력에 포함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소 위원장은 “지난 22일 열린 농림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해외농업·산림자원의 국내 반입에 대해 지원 근거와 손실보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해 국내 반입의 길이 더 넓게 열렸다”며, “3면이 바다로 둘러쌓여 있어 수출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과,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국내 특수성을 고려하여 유사시 가용한 식량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난해 우리 농민들의 피해가 극심했고, 기존의 체계와 자급률 제고 노력으로는 농어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며, “우리나라의 식량자급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리 환경에 맞는 한국형 식량자급력(K-식량자급력)을 도입하는 것이 식량 안보 수호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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