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까지 과수 의무자조금 도입 필요”
“2017년까지 과수 의무자조금 도입 필요”
  • 이나래 기자
  • 승인 2016.02.2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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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과수산업 정책 방향 발표
지난 25일 대전 선샤인호텔에서 한국과수협회 정기총회가 개최됐다.

“2017년까지 의무 자조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과수 품목에 대해서는 2018년 부터 자조금 정부 지원을 하지 않게 된다. 특히 사과·배의 의무자조금 도입이 필요하다.” 지난 25일 대전 선샤인호텔에서 열린 (사)한국과수협회 정기총회에서 안형덕 농 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장이 이같이 강조했다. 정책 설명에 이어, 사과·배·감 등 품목별 연구 결과와 온난화 대응 연구 결과 발표가 진행됐다.

 

국내 생산량 1위 과일은 감귤 
 
2014년 기준 국내 생산량 1위를 차지한 과일은 감귤이다. 감귤의 연간 생산량은 72 만t이며, 사과(47만t), 배(30만t)가 각각 2, 3 위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포도, 복숭아, 단 감 순이었다. 반면 재배 면적은 사과(3만 ha)가 1위, 감귤(2만ha)이 2위였다. 국민 1인당 연간 과일 소비량은 2014년 기준 66.5kg이며, 그중 국산 과일 소비량 이 52kg로 정체 상태인 반면, 수입 과일 소비량은 매년 4% 증가한 연 13kg에 달 해 수입과일이 국산 과일을 빠르게 대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품목 농가소득 최대 7배 차이
사과, 배 등 품목별 상하위 농가 소득은 최대 7배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a당 귤 농가소득은 최대 298만원, 최저 39만원으로 약 7배 차이났다. 또 같은 면 적에서 사과 농가 소득은 최대 630만원, 최저 104만원으로 5배 이상의 격차를 보 였다. 이와 관련, 안형덕 농식품부 원예경영과장은 “농가마다 생산기술의 차이가 아직 많이 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또 과수 무병묘 유통 비중을 늘리기 위해 경북 상주시 소재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 를 중심으로 전국 15곳 143ha에 묘포장을 설치, 무병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감염 묘목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적립 금은 13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과일 수입, 검역 제한으론 한계 있어
우리나라는 현재 소위 ‘민감 품목’으로 분류되는 사과, 배를 비롯해 다수의 과일 이 외국으로부터 수입 허용 요청을 받은 상태다. 수입 허용 요청을 받은 과일은 접수부터 평가, 고시 등 총 8단계의 절차를 모두 통 과하면 국내에 수입하게 돼 있다. 따라서 식물 검역 단계에서 수입을 제한하는 것 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사과는 일본, 미국산이 예비평가 단계(3단계), 미국산 배와 호주산 감귤이 각각 관리방안 작성 단계(5단계), 뉴질랜 드산 복숭아가 개별 위험평가 단계(4단계) 를 각각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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