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 사업지침 제재 내용 과해”
“유기농 사업지침 제재 내용 과해”
  • 이나래 기자
  • 승인 2016.02.29 13: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 제도 개선 세미나서 건의
(사)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 정기 총회 및 제도 개선 세미나가 개최됐다.

현행 유기농업 사업 시행지침에 명시된 업체 제재 조치가 과도하다는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9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사)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회장권옥술)가 개최한 정기 총회 및 친환경 농자재산업 제도 개선·수출 촉진세미나에서 업계 관계자들이 이같이 지적했다.

이번 총회 및 세미나는 친환경 농식품·자재 수출마케팅 협동조합의 활동 보고와 친환경 농업 정책, 농자재 품질관리 방안 등을 주제로 한 세미나 순으로 진행됐다.

세미나에는 이남윤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사무관, 김경선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서기관과 친환경 농자재 업체 관계자 등 총 약 30명이 참석했다.

이날 조병래 (주)고려바이오 전무이사는 “2016년도 유기농업 사업 시행지침에 명기된 업체 제재조항의 수위가 과도하다. 친환경농자재 기업을 죽이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금년도 지침에 ‘사업대상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 선정 취소, 다른 사업 참여 제한 등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과 함께 ‘판매 금지 및 당해 연도 공급대상 제외, 다음 연도부터 판매 금지 1년’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김호찬 (주)유일 상무이사가 질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주)유일 김호찬 상무이사도 “극도로 정밀한 검사 기계를 사용한다면 정작 업체 측으로서는 어디에서 유입됐는지도 모를 성분이 나올까봐 불안하다”며 “사업자선정 취소, 신규 신청 제한, 판매금지 등은 3중 처벌과 다를 게 없다”고 호소했다.

이남윤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사무관은 이에 대해 “친환경 농자재의 품질에 대한 농업인의 불만 민원이 농촌진흥청 등으로 다수 접수되고 있다.

이 사업지침은 친환경 농업 전체를 살리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라며 “562개의 업체 중 1~2곳이 적발된다 해서 당장 지침을 폐지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친환경 농자재 업체의 자정노력과 품질 향상을 위한 자구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사무관은 그러면서도 “유기농업사업 시행지침의 수정 여부는 추후 검토 가능하다”라고 말해 보완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농촌진흥청 김경선 농자재산업과 서기관도 “현장에서 육성, 유통되는 친환경 자재의 품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농민들은 양질의 유기농업 자재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안인 친환경 농자재협회 부회장은 “일부 업체가 도태되는 한이 있더라도 친환경 농자재 업계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자성했다.

조광휘 친환경 농식품·자재 수출마케팅 협동조합 이사장은 “중국시장을 어떻게 개척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 모색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