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법 개정 원칙은 ”우리 농가 소득증진과 산업발전“
화훼산업법 개정 원칙은 ”우리 농가 소득증진과 산업발전“
  • 이혁희 기자
  • 승인 2022.02.1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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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자조금협의회, 법 제정 취지 살려야
 지난 1월 18일 서울에서 관련 기관 및 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린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조항 중 ‘재사용화환’ 관련 간담회

 

2019년 8월 20일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화훼산업법)이 제정됐다. 그리고 2020년 8월 20일부터 시행되며 어느덧 2년째 되고 있다. (사)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회장 김윤식)는 화훼산업법 시행 후 전국 회원들에게 법 전문을 공지하고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법 조항 개정, 신설,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우리 회원농가들은 물론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한국화원협회, 한국화원협동조합연합회, (사)한국화훼생산자협의회, 농협, 광주원예농협, 부경원예농협, 영남화훼원예농협, 한국화훼농협, 한국화훼학회, 전국 화훼 주산지 농업인단체, 전국 주요 영농법인, 농업 관련 연구 기관, 대학 등 기관·단체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화훼자조금협의회는 2년여 동안 ‘화훼산업법’과 관련해 무수히 많은 단체 및 기관과 의견을 나누고 전국 농가의 뜻을 받들어 의견을 수렴하고 그 동안 협의한 내용을 국회 민홍철(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갑) 의원실과 김도읍(국민의힘, 부산 북구강서구을) 의원실에 전달했다.

김윤식 회장은 ”우리 협의회는 법 개정과 신설 등 관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2년 동안 관련 기관, 단체, 농협, 학회 등과 의견 교환을 했다“며 ”그리고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 농업인들의 뜻을 모아 국회의원실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화훼산업법 개정 및 신설 등의 상당 내용은 ‘화환’ 조항이 주를 이루고 있다.
화훼자조금협의회는 ▶최초 제작되는 화환도 재사용 화환처럼 표시하게 했으며 ▶표시 내용도 기존 내용에 제작자, 제작일자, 제작자 전화번호, 재사용여부, 화환에 사용된 꽃의 원산지, 생화 조화 비율 등을 표시하게 했다. 이는 재사용화환에도 동일하게 표시된다.
또한 법 제16조, 시행령 제9조 조사와 관련해 ▶국립농산물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강제 수사 및 이에 준하는 조항을 넣도록 했다.
그리고 법 제18조와 시행령 제10조의 권한의 위임에도 ▶조사와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기관에 시·도지사를 포함하고 ▶현 관리 감독 시스템에서 책임을 자치단체와 나누어 인력 및 관련 행정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했다. 
이에 신설 조항으로 ▶화환의 정의, ▶화환의 구분, ▶조화의 명칭 등을 규정했으며 위 조항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검토를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법에 따라 화환 단속에 대해 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효율적인 국민 참여와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 제9조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등과 관련해 ▶정부의 지원 항목을 소비, 유통 등으로 확대하고 ▶국내산 꽃의 실질적 판매 지원과 소비자 인센티브 지원 방안도 삽입했다.
법 제12조 우수화원의 육성과 관련해서도 ▶선정과 지원, 향후 조치, 우수화원 표시제도, 상시모니터링 체계 등을 넣었다.
그리고 기타 의견으로 ‘화훼산업 진흥지역’과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을 최대한 빨리 지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김윤식 회장은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의원실 전달 이후에도 계속적인 추가 의견 수렴, 법률 검토 등이 진행될 것“이라며 ”우리 자조금협의회는 대한민국 화훼농업인을 대표해 화훼산업법에 대해 앞으로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계속 수정 및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회원들은 ”우리 생산농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화훼산업 발전이라는 화훼산업법 제정 취지에 맞는 내용이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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