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 음식물분쇄기 ‘인증’, 법률화 상향 입법 발의
주방용 음식물분쇄기 ‘인증’, 법률화 상향 입법 발의
  • 김영수 기자
  • 승인 2021.12.2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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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음식물분쇄기의 합법적 사용을 위한 인증제도 강화와 불법 제품의 법적 처벌 강화와 관련된 입법이 발의되었다.

그동안은 주방용 음식물분쇄기는 관련 행정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을 알리는 고시 수준에서 규정하여 유통되었다. 하지만 이번 국민의 힘 박대수 의원은 주방용 음식물분쇄기의 기존 고시 규정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는 내용의 하수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용의 편리성에 힘입어 2023년도에는 1조원 규모 성장이 예상되는 음식물처리기 시장에서 현재 주방용 음식물분쇄기 수혜자는 약 500만명, 산업종사자는 약 10만명에 육박하는 등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일자리 창출의 역할도 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처리의 문제점인 주거오염, 악취, 주변지역 환경피해, 지자체 처리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왔지만 해결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주방용 음식물분쇄기는 음식물폐기물 발생지에서 즉시 처리하는 방법으로 환경피해 절감 효과와 음식물폐기물 처리에 발생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는 것에 긍정적인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거쳐 제품의 환경성을 인정받은 제품에 한해 환경부 인증을 부여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방용 음식물분쇄기 관련 업체의 고용이 안정되어 기술 발전이 향상되는 최적의 사회 기반으로 구축시키는 것이 이번에 발의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