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설 원산지 부정유통 단속 적발
농관원, 설 원산지 부정유통 단속 적발
  • 농업정보신문
  • 승인 2016.02.1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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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원산지 거짓·미표시 돼지고기 1순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은 지난달 8일부터 지난 5일까지 설 명절 기간 동안 전국 500개반 4100여명의 단속반을 투입, 설 제수·선물용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92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거짓 표시한 621개 업체에 대해 형사입건 및 고발 조치하고, 미표시 306개소는 5∼22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했다.
품목별 결과로 돼지고기가 283건으로 27.6%를 차지해 가장 많이 적발된 데 이어 배추김치 206건(20.1%), 쇠고기 150건(14.6%), 떡류 34건(3.3%)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436개소(47.0%)로 가장 많았으며 식육판매업, 가공업체, 슈퍼, 노점상 순으로 적발됐다.
농관원은 소비자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농관원은 농식품 부정유통방지 대책으로 원산지표시 중점관리 대상품목을 지정해 연중 상시단속실시하고, 부정유통 우려가 높은 업체 및 시기에 기획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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