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귤’ 유통 본격 허용되나
‘청귤’ 유통 본격 허용되나
  • 박세아 기자
  • 승인 2016.02.1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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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조례 개정 의견 3월 15일까지 접수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상반기 중 ‘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개정완료를 위해 다음달 15일까지 관련 의견을 접수 중이라고 밝혔다.
주요 수렴 주제는 흔히 ‘청귤’로 불리는 미숙과 유통, 친환경 감귤의 규격 설정, 명품감귤사업단 등이다. 도는 특히 미숙과로 분류된 ‘청귤’의 수요가 지속됨에 따라, 유통허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행 조례에 따르면 온주밀감 상품규격은 49mm~70mm로 정해져 있는 반면 친환경 감귤은 재배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존재함에 따라 관련 의견을 수렴코자 한다. 의견 제출은 기한내 제주도청 감귤특작과로 우편 또는 전화, 이메일, 팩스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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