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 태풍 피해 보험으로 대비
과수 태풍 피해 보험으로 대비
  • 농업정보신문
  • 승인 2016.02.1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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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손보, 5품목 보장상품 3월 25일까지 판매

사과·배·감귤·단감·떫은 감에 대한 농작물 특정위험 재해보험 보장 상품이 다음달 25일까지 판매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NH농협손해보험이 과수 5개 품목에 대한 재해보험 상품을 22일부터 다음달까지 판매한다고 밝혔다.
특정위험이란 태풍·집중호우·우박 등에 대한 자연재해를 일컫는다. 가입 대상은 해당 품목을 면적 1000㎡ 이상 경작하고 보험 가입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법인이다.
이번에 출시한 상품은 손해율 별 보험료 할증폭을 최대 40%에서 30%로 줄이고, 할인 폭은 기존 25%에서 30%로 늘렸다.
보험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과수농가에게 보험료의 50%와 30% 내외를 각각 지원하고 있어 가입농가는 보험료의 5분의 1을 부담한다. 또 지난 2014년부터 카드 분할 납부제도가 마련돼 영세 농가의 보험 가입이 한결 쉬워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재해에 대비하며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 가입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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