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가짜 인부’ 비리 중징계
농어촌公, ‘가짜 인부’ 비리 중징계
  • 국정우 기자
  • 승인 2016.02.1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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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해임 조치… 인부 임금 지급 투명화

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 인부 허위 등록에 따른 임금 편취 사건과 관련,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관계자를 파면·해임 등 중징계하겠다는 입장을 지난 18일 밝혔다.
공사는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현장 인부임 인건비 관련비리의 근본적인 재발장지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청렴윤리TF를 구성하여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인부임 지급 투명화 및 고용·사역 이원화, 인부 운영현황 점검 강화 등 조치를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공사 분할(쪼개기)에 의한 수의계약을 엄중 금지하고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소액 사업에 대한 전자견적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공사는 청렴옴부즈만 위원회를 확대해 외부 경영자문위원 참여와 CEO와 감사의 협업운영 등 비리 방지와 현장의 부패발생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제도 혁신을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강도 높은 청렴혁신을 통해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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