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부업소득 비과세 연 3000만원 한도
농가 부업소득 비과세 연 3000만원 한도
  • 이혁희 기자
  • 승인 2016.02.1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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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 개정 시행

이달부터 연고가 없는 지역에 귀농해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소규모로 막걸리 등 술을 제조판매하려는 경우에도 면허 없이 제조 및 판매가 가능해졌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각각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연고지의 귀농 주택에만 인정된 비과세 혜택이 연고 없는 지역의 주택 취득까지 확대됐다. 단, 귀농 주택을 취득한 후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가 부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확대됐다. 농업인의 부업소득(민박·특산물 제조·전통차 제조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기존에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하던 것을 연간 3000만원까지 확대했다.또 주류 제조의 경우 기존에는 담금저장 용기가 탁주와 약주는 각각 5㎘이상, 청주는 12.2㎘ 이상인 경우에만 제조 면허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 이상 5㎘ 미만 저장용기를 보유한 경우에도 주류 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소규모로 제조한 주류는 본인의 음식점에서 판매하거나 병에 담아 외부에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그밖에 정부는 스마트팜 기술 개발에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했다.
그밖에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이 되는 농업용 기자재 수를 기존 52종에서 56종으로 확대하고, 종자 및 묘목 생산업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할 수 있게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오래 전부터 농업계가 요청한 사항이 다수 반영됐다. 또 스마트팜 세제지원 확대로 농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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