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종묘協 “과징금 억울”
과수종묘協 “과징금 억울”
  • 이나래 기자
  • 승인 2016.02.1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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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800만원 부과… 협회 “가격표 게시는 담합 의도 아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사)한국과수종묘협회(이하 종묘협회)에 대해 과수 묘목 가격을 담합했다는 사유로 과징금 총 18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종묘협회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며, 전국 지회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농업정보신문>과의 통화에서 밝혔다.
공정거래위는 종묘협회가 과수 묘목 가격을 협의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가격표를 작성, 사업자 배포 및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실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을 위반했다며, 이달 초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했다.
종묘협회가 과수 묘목별 가격을 결정해 통보한 행위가 사업자 간 공정한 가격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이유다.
그러나 종묘협회 관계자는 “가격표는 지나친 염가 판매나 폭리 방지를 위해 기준 가격을 제시하고자 작성한 것일 뿐, 특정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회원들에게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담합을 위해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관계자는 “회원들 간에도 서로 더 많이 판매하려는 경쟁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그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할인을 해 줄 것 아니냐”며 “정부나 기타 기관이 신품종 출원이나 통상 실시를 할 때 산출 증거를 작성하기 위해 증빙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업무 관행상 필요해 작성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현행 묘목 가격표는 2013~2014년 물가를 기준으로 다소 낮게 작성돼 있어, 담합으로 부당이익을 꾀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게 종묘협회의 입장이다.
한편 공정거래위는 이번 과징금 부과 결정을 통해 과수 묘목 사업자들의 가격 결정권을 확보, 품질 향상과 자율 경쟁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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