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하반기 달라지는 농식품제도
2021 하반기 달라지는 농식품제도
  • 김민지 기자
  • 승인 2021.07.13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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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9일 김현수(왼쪽 여섯번째) 농식품부 장관이 경북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1. 신규도입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


동물간호 인력 수요 증가에 따라 전문직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물보건사’ 제도를 도입한다.


기존에 민간단체에서 동물 간호 관련 자격증을 부여했으나, 앞으로는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신설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한다. 다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부터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개정내용은 2021년 8월 28일부터 적용된다.


농산물 표준규격품 안전사항 문구표시 의무화


2021년 10월 14일부터 농산물 ‘표준규격품’ 포장재에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사항 문구 표시가 의무화된다.


버섯류,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을 가열·세척해 섭취하도록 농산물 ‘표준규격품’ 포장재 겉면에 ‘세척 또는 가열’이 필요하다는 안전사항 문구 표시를 의무화해 생산자의 책임 보호 및 소비자의 식중독 예방을 강화한다.


안전사항 문구 표시 의무는 농산물 표준규격품의 포장재 변경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시 발령일(’20.10.14.)부터 1년이 경과한 날(’21.10.14.)부터 본격 시행한다.


2. 제도 개선

 

농업인안전보험 산재보험 대상 피보험자 범위 확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어선원재해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도 다른 장소에서 농어업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그동안 산재·어선원 보험의 적용을 받는 자는 사업장과 상관없이 현행법상 농어업인안전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금번 개정으로 산재·어선원보험 가입자라도 해당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피보험자 자격이 확대된다.


비료관리법 개정 시행


비료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비료관리법을 개정한다.


비료 공정규격에 맞지 않는 원료(중금속, 염분 과다 등)로 만든 비료를 무상으로 유통·공급하거나 무단 투기해 토양오염 및 작물피해를 초래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무상으로 유통·공급되는 비료도 공정규격을 준수하도록 한다.


수입 비료를 통한 중금속·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제한 및 위해성 검사 대상을 모든 비료와 그 원료로 확대한다.


전국단위 행정인력을 갖춘 소속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의한 비료 품질관리가 가능해진다. 개정내용은 2021년 8월 12일부터 적용된다.


3. 축산관련종사자 온라인교육시스템 개선


기존의 축산 관련 종사자 대상 온라인교육시스템을 개선하고 온라인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2021년 10월부터 ‘통합교육정보시스템’을 운영한다.


코로나19, 조류인플루엔자 등 전염병 발생 및 이동 제한으로 축산 관련 종사자 집합교육을 온라인으로 대체했으나, 기존 시스템의 서비스 문제로 교육 참여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체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제공해 교육의 접근성 및 교육생 수강 이력 정보 관리 등을 개선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2018년부터 전국 4개소에 조성하고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순차적으로 완공되며 2021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착수한다.


혁신밸리 내 청년창업 보육센터에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팜에 특화된 실습 중심 현장교육(20개월)을 실시하고, 보육센터 수료 후에는 혁신밸리 내 임대형 스마트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창농을 지원한다.


스마트팜 실증단지에는 스마트팜 기자재 기업이 입주해 기술·기자재 실증을 할 수 있도록 온실 및 시설·장비를 구축하고, 스마트팜 기업·연구기관 등을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해 참여 기업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다.


‘스마트 스튜디오’ 운영 확대


청년농, 영세농 등의 온라인 마케팅 확대를 위해 상품페이지를 저렴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마트 스튜디오를 확대(1개소 → 3개소) 운영한다.


서울에만 설치·운영되던 스마트 스튜디오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주요 권역 2곳(전남, 경북)에 추가 설치해 농업인들의 온라인 거래 진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스마트 스튜디오 운영과 병행해 현장으로 찾아가는 촬영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번기 스튜디오 방문 애로도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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