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의무자조금’ 도입 순항
‘친환경 의무자조금’ 도입 순항
  • 이나래 기자
  • 승인 2016.02.1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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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제출률 60%… 29일까지 추가 접수

오는 상반기 도입 예정인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가 법정 요건인 농가 동의서 50%를 충족,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달 친환경 농가들을 대상으로 의무자조금 동의서를 접수한 결과 전체 61%인 3만 2000농가가 동의서를 제출, 오는 29일까지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를 통해 추가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달 친환경의무자조금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의무자조금 납부 동의서는 주소지 소재의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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