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경기도내에서 도축하는 모든 가금류의 위생검사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실시한다.
경기도는 2014년부터 부분적으로 실시했던 닭·오리 등 가금류 도축장에 대한 축산물 위생검사 공영제를 올해부터 도내 전체로 확대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닭·오리 등 가금류 도축장 10곳에 검사 담당 공무원 11명을 배치했다. 도는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해 조기 정착을 시킬 예정이다.
각 도축장에 배치된 공무원들은 국제기준에 맞춰 도축된 가금축산물의 안정성을 검사하게 된다.
과거에는 도축장에서 고용한 검사원이 위생검사를 실시, 축산물의 안정성 여부를 판정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 단체 등 검사결과 신뢰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이 일정뿐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도축장 자체 검사는 국제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아, 삼계탕 등 닭·오리로 가공한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는 데에도 장애로 작용했다.
김성식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검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도내 축산물의 해외 수출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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