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지 소유 자격 확대
농식품부, 농지 소유 자격 확대
  • 정준영 기자
  • 승인 2016.01.2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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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완화 등으로 6차산업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취·창농 확대와 6차산업의 진흥을 위해 농지 제도를 개선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법령을 지난 21일부터 시행했다.
개정법령의 주요 내용은 취·창농 확대를 위해 대학생에게 주말·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한 농지 취득을 허용하며 6차산업 지원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안팎에 걸쳐 자리 잡은 시설허용면적 기준을 부지의 총면적에서 농업진흥지역 내 산입면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 완공된 건축물에 대해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설치자 및 기한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종전에는 부담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농지전용을 허가했으나 앞으로는 농지전용 허가 전까지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합리적인 농지관리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국민 식량 생산기지인우량농지의 효율적 보전과 농지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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