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예방 중수본, 차단방역실태 점검 결과
ASF 예방 중수본, 차단방역실태 점검 결과
  • 국정우 기자
  • 승인 2020.06.0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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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사례 대부분 접경지역 외 지역에서 확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농식품부 장관 김현수)에서 봄철 전국 양돈농장(6066호)을 대상으로 차단방역실태 일제점검(4월 1일~5월 30일)을 실시한 결과, 방역수칙 미준수 등 미흡사례가 확인된 농장이 2076호였으며, 그중 차량소독시설 미설치 등 법령 위반농장은 24호였다.

이번 점검 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주요 전파요인인 매개체·차량·사람 차단’을 위해 필요한 외부 울타리, 차량·사람 방역시설, 퇴비장 차단망 등 방역시설 설치 여부와 손 씻기, 장화 갈아 신기, 농장 내 사료빈 주변 청결유지 등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중점 점검하였다.

점검결과 2076호에서 확인된 방역수칙 미준수 등 미흡사례(3289건) 중 1734건은 즉시 보완을 완료하고, 나머지 미흡사항 1555건은 보완 중에 있다. 미흡사례 분석결과 퇴비장 차단망(1046건), 외부울타리(1021), 돈사틈새·환기구 차단망(325) 등 방역시설 설치 미흡이 전체의 73%이며, 멧돼지 기피제 설치(227), 퇴비사내 폐사체 방치(31), 돈사 진입 전 손 씻기 및 장화 갈아 신기(44) 등 순으로 방역수칙을 미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차단방역 시설 미흡 및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는 대부분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없는 경기 남부와 충청이남 지역에 위치한 양돈농장에서 확인(3245건, 99%) 됐다.
중수본은 이번 점검결과 법령 위반 농장(24호)에 대하여는 확인서를 징구하고 행정처분할 계획이며, 미흡사항이 보완되지 않은 농장(1226호)을 관리농장으로 지정하여 신속히 개선되도록 특별 관리를 실시한다.

중수본은 농장단위 차단방역이 소홀할 경우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접경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양돈농장에서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차량과 사람 출입통제와 소독, 손 씻기, 장화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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