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돼지농가서 구제역 발생
김제 돼지농가서 구제역 발생
  • 농업정보신문
  • 승인 2016.01.1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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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관, 긴급 상황점검회의 열어

전북 김제 돼지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구제역 전국 확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전북 김제시 소재 돼지 사육농장 700두 에서 구제역(FMD) 의심축이 신고 됐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조사에서 구제역 확진 결과가 나왔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13일부터 구제역 위기경보 상향조정하고 전북 및 충남 전 지역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구제역 발생농장은 670두의 돼지를 사육하는 비육 전문 위탁농가로 지난 11일 돼지 30여두에서 구제역임상증상이 있어 농장주가 김제시청에 신고, 전북 축산위생연구소의 현장 간이진단 킷트 검사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 양성으로 확진됐다.
이번 전북 김제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 주재 전북도·검역본부·방역지원본부·농협 등이 참여하는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상황을 점검, 대책을 논의했다.
관련 기관들은 위기단계 조정, 긴급방역조치, 살처분, 긴급 백신접종, 역학조사, 일시 이동중지 등에 대해 대책을 모색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돼지 백신항체 형성률이 63.2%(‘15.11월 기준) 수준으로 2014년(전체 평균 51.6%)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전국 확산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전국 확산 우려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전북 김제시 돼지농장 및 역학관련 농장에 대한 긴급 예방접종, 발생농장 역학관련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 및 소독·차단방역 조치를 취하는 등 추가 확산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는 구제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축산농가, 지자체, 생산자단체 등 방역주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전북 고창 돼지 농가에서도 지난 13일 구제역 의심축 신고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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