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 ‘웰다잉법’ 법제화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 ‘웰다잉법’ 법제화
  • 농업정보신문
  • 승인 2016.01.1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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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의원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창·부안)은‘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
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8일(금) 진행된 제338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대상자가 ‘암관리법’에 따라 말기 암환자로 한정되어 있었던 까닭에, 뇌졸중, 만성 간경화 및 폐질환, 치매, 파킨슨병, 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을 앓는 환자들의 경우,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의 혜택을 손쉽게 누릴 수 없었다. 김 위원장은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 이후 19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이뤄낸 ‘웰다잉법’의 본회의 통과는 매우 뜻 깊다”며, “향후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가 보다 확산되어 말기환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품위를 유지한 채 생을 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료비 역시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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