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작물 저온피해 농가 긴급 지원 추진
정부, 농작물 저온피해 농가 긴급 지원 추진
  • 이지우 기자
  • 승인 2020.04.2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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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내륙지역 중심으로 피해 발생
저온피해를 입은 배꽃 사진
저온피해를 입은 배꽃 사진

 

이달 5일부터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농작물 7374ha에 저온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긴급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4월 초순 전국의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최저기온이 –6.5〜–1℃로 떨어져 개화 중인 과수, 새순이 출현 중인 감자·차나무 등 농작물 7374ha(4.13 잠정)에 저온피해가 발생했다.

 

작물별 피해는 과수(배, 사과 등) 6714ha, 밭작물(감자, 옥수수) 424ha, 특용작물(차나무, 담배, 인삼) 234ha, 채소 2ha(양배추) 등이며, 지역별 피해는 경남 1985ha(사과, 배, 차나무 등), 경기 1581ha(배, 복숭아 등), 전남 1,519ha(배, 감자, 녹나무 등) 등 전국 9개 시·도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지자체(도 농업기술원)와 함께 중앙기술지원단을 구성(권역별 4개팀 24명)하여 4오는 30일까지 피해지역 작물의 생육관리와 병해충 방제 등 영농현장 기술지도를 실시한다.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을 통해 농작물 영양제(7종)를 시중판매가의 50%로 할인 공급한다. 
농식품부는 과수 인공수분, 열매솎기(摘果) 등으로 인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 13일부터 ’농촌인력중계센터‘ 22개소를 추가 설치(총 92개소)하고, 지난 8일 국방부에 요청하여 국방부는 군부대 인력을 농촌일손돕기에 지원키로 하였다.


또한 지자체의 피해 정밀조사(〜5월 말)가 끝나는 대로 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6월중 재해복구비와 재해대책 경영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밀조사 결과 시·군·구별 피해면적이 50ha를 넘고 이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는 50ha 미만이라도 정부 지원대상이 되며, 정부 지원기준 미만인 경우는 지자체가 자체 지원한다.

 

정부는 피해 농작물 복구를 위한 농약대 또는 대파대 지원하고, 피해가 심각한 농가의 경우, 생계비 및 고등학생 학자금(피해율 50% 이상)과 영농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피해율 30% 이상) 등을 지원하며, 피해농가가 희망할 경우,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저리로 대출 지원한다. 또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피해농가에 대해 보험금을 조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 4종은 피해 과실수를 확정하는 착과수 조사 이후 지급(7월〜)하고, 기타 작물은 수확기(차나무 5월, 복숭아 12월) 이후 지급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작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아울러 지자체와 협조, 피해 정밀조사 기간 중에 ‘재해대책 경영자금’에 대한 농가수요를 파악(희망 농업인이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여 재해복구비와 함께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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